글번호
78576

2024-2학기 출석인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9.04
수정일
2024.09.04
작성자
장수진
조회수
108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기준신청기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출석인정 신청 자격

- (공통)안성캠퍼스 전체 재학생 및 평택캠퍼스 2023학번 이후 재학생

경조사 및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붙임문서 1번 참조)

코로나 19 확진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2번 참조)

※ 코로나 19 확진이 아닌 유증상자의 경우 금번 학기부터 출석인정 사유에서 제외

재학 중 조기취업한 경우(붙임문서 3번 및 6번 참조)

장애학생 질병과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4번 참조)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되는 경우(붙임문서 5번 참조)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기한


제출자

제출기한

학생

출석인정 사안 종료일로부터 2주일이내 학부(전공) 또는 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절차

관련 서류 준비 및 작성

 

소속학부(전공또는

담당부서 제출

 

학사지원팀

공문 제출

 

출석인정

허가 및 안내

 

 

 

└╌╌╌╌╌╌╌╌ 학생 ╌╌╌╌╌╌╌┘

└ 학부(전공등 

 

└ 학사지원팀 


제출서류


구분

세부구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출석인정 신청 서식 엑셀파일(2024-2학기 최종 설·폐강 확정 이후 안내 예정)

경조사 및 공적행사

(붙임문서 1)

경조사

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 : 가족관계 증명서 or 기본증명서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학내외 공적행사

관련 공문(학생명단 필수), 행사 참석 증빙자료(학생명단 필수)

병역법 관련 소집

소집 관련 증빙자료

코로나19

(붙임문서 2)

확진자

확진 증빙서류(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등 병원발급 서류에 한함)

재학중 조기취업자

(붙임문서 3, 6)

취업자

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서약서

인턴 대상자

창업자(개인사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약서

장애학생 질병 관련

(붙임문서 4)

장애인 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및 장애인 전형 입학생은 불필요)

질병 증빙자료

출석인정 일수 7일 이하 : 통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등

출석인정 일수 7일 초과 : 의사진단서 등

국내·외 대회참가 선수 관련

(붙임문서 5)

학생 선수

대회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국가대표 선수

대회·훈련 참가 공문 등 증빙자료



각 신청 자격 관련 제출서류(붙임문서 1~6번 참조)


 

3. 아울러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여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법 >

10조의2(학업보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5(벌칙) 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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