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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70

[R&D동향] 행정통합 속도전에… “지방교육자치 취지 퇴색 않아야”

작성일
2026.01.16
수정일
2026.01.16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56


파일 링크: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8835



행정통합 속도전에… “지방교육자치 취지 퇴색 않아야”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감 선출 방식과 조직 구성을 둘러싼 논쟁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정·교육 사무 공백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통합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특례 사항을 논의했다.

특별법에는 행정통합 도시명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통합론도 잇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교육 사무 집행기관 조직과 선임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 사무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각 교육청은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와 면밀히 협의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방침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하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지자체의 교육감 선출 방식이 현재 논의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의 경우 특별법이 통과될 시 통합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 방식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보장하고자 ‘러닝메이트제’가 아닌, 현행 주민 직선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 교육청의 통합, 교육감의 선임 등 각종 논란과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장점을 계속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통합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한 당초 취지가 퇴색되거나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지자체에서 하나의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입법하는 경우 특례로써 기초 수준 지방교육자치를 일부 시범 도입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사무의 공백이나 주민 통제의 결여를 보완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소멸 등의 이유로 학교 통폐합이 급격히 추진될 수 있으며, 반대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각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원리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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