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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YONG
NATIONAL UNIVERSITY
HISTORY IN
2005
- 10. 25.
- 「표창 규정」(규정 제61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10. 17.
-
“장애인과 명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함
개요
장소 : 경기도 문화의 전당
관람인원 : 약 1,340명
후원 및 모금액 : 33,214천원
- 09. 08.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우리 대학을 방문함 교육부총리 방문시 건의한 사항 튜터시스템 운영 등 장애학생 학습 지원 예산(11.8억) 지원, 다목적 실습동 증축 및 보조공학센터 설치비 (115.2억) 지원, 학과 신설, 우리대학 4년제 승격 등
- 06. 17.
-
「학칙」을 개정하여 공포함(규정 제58호)
[ 주요 개정 내용 ]
”학보사”와 “방송국”을 통합하여 “신문방송국”으로 하며 “신문방송국”은 부속시설로 운영함
“재활복지연구소”의 명칭을 “장애학생지원관”으로 변경함
교수연구학기제를 신설함
”5회 이상의 성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적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3회(의료보장구과는 4회) 이상의 성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적하도록 함
시간제등록제를 신설함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도록 함
- 04. 14.
- 「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57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2. 05.
- 2004학년도 제2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함(10개 학과 151명 전문학사 학위 수여)
2004
- 12. 01.
- 「재활복지연구소논문집 발간 규정」(규정 제55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11. 25.
-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규정 제53호) 및 「대학발전기획단 운영 규정」(규정 제54호)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대학발전위원회 규정」(규정 제24호)을 폐지함
- 09. 23.
- 「조교 임용 규정」(규정 제51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5. 14.
- 제2대 학장으로 장석민박사가 취임함
- 04. 01.
-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규정 제49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3. 10.
- 「학장임용후보자 선출 규정」(규정 제48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3. 08.
-
「학칙」을 개정하여 공포함(규정 제45호)
[ 주요 개정 내용 ]
산학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함
- 02. 18.
- 2003학년도 제1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함(10개 학과 159명 전문학사 학위 수여)
- 02. 11.
- 「학장임용추천위원회 규정」(규정 제44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2003
- 03. 26.
- 「보안업무 규정」(규정 제36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3. 10.
- 「현장실습 규정」(규정 제35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3. 01.
-
「학칙」을 개정하여 공포함(규정 제31호)
[ 주요 개정 내용 ]
부속시설인 “보건관리센터”를 “학생생활관”으로 통합함
“정보보안시스템과”의 명칭을 “정보보안과”로 변경함
“실용음악과”의 명칭을 “멀티미디어음악과”로 변경함
“생활장식디자인과”의 명칭을 “생활환경디자인과”로 변경함
학생이 매 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학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을 개정하여 매 학기 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함
”3회 이상의 성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적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5회 이상의 성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적하도록 함
2002
- 11. 26.
- 「산학협력위원회 규정」(규정 제28호) 및「산업기술연구소 규정」(규정 제29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11. 07.
- 「교원 임용 규정」(규정 제 26호) 및 「학생 상벌 규정」(규정 제 27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9. 09.
- 「한국재활복지대학과 타 대학간의 학생 이수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규정 제25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9. 01.
- 「대학발전위원회 규정」(규정 제 24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7. 13.
-
「학칙」을 개정하여 공포함(규정 제21호)
[ 주요 개정 내용 ]
"산업기술연구소"를 부속시설로 신설함
- 07. 01.
-
「한국재활복지대학 강사료 지급규정」등 12개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함
제정 공포된 규정
한국재활복지대학 강사료 지급 규정(규정 제9호)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육과정 위원회 규정(규정 제10호)
한국재활복지대학 재활복지연구소 운영 규정(규정 제11호)
한국재활복지대학 학술정보관 운영 규정(규정 제12호)
한국재활복지대학 학생생활관 운영 규정(규정 제13호)
한국재활복지대학 보건관리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 14호)
한국재활복지대학 관용차량 운영 규정(규정 제 15호)
한국재활복지대학 장학금 규정(규정 제 16호)
한국재활복지대학 성문제 예방과 대책에 관한 규정(규정 제17호)
한국재활복지대학 학생지도위원회 규정(규정 제 18호)
한국재활복지대학 실험실습기자재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 19호)
한국재활복지대학 위임전결 규정(규정 제 20호)
- 05. 14.
- 「제규정관리 규정」(규정 제8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4. 18.
- 개교식을 함
- 04. 01.
- 「기성회직원 규정」(규정 제7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3. 16.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규정 제6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3. 15.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규정 제5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3. 13.
- 「대학인사위원회 규정」(규정제4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3. 05.
-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함(10개 학과 236명)
- 03. 02.
- 초대학장으로 김형식박사가 취임함
- 03. 02.
- 「학칙」(규정 제1호),「학사운영규정」(규정 제2호) 및 「사무분장규정」(규정제3호)을 제정하여 공포함
- 02. 04.
- 한국재활복지대학이 국립전문대학으로 신설되는 사실을 반영하여 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7502호)이 개정, 공포됨